
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. 또, 고액(1억원 이상)·집단(30인 이상) 체불인 경우 및 취약 사업장은 태백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청산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.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·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,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 대응 수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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